전자보석(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신청 및 활용법
전자보석(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신청 및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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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신청 및 활용법 

박철현 변호사







2020. 8. 5. 부터 구속 재판중인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며, 재판이 진행중인 관할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전자보석으로 석방이 되면,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보석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속으로 인한 가정,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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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법무무 브로슈어로 본 제도의 개관입니다. 어찌보면, 구속사유 중에 도주우려를 자발적으로 불식 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해당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생계곤란, 구속으로 인한 실직은 외면되었던게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구속에 직면한 피의자들에게 최소한 가족들을 위한 생계자금 마련이나, 회사의 인사처리(휴직, 퇴직 등)을 위한 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인도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20. 8. 28. 서울고등법원(형사5부)은 첫 사례로 항소심에서 전자보석을 허용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관할 보호곤찰소에 인적사항을 신고한 뒤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전자보석을 허가한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조건으로 보호 관찰관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전자보석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낮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석기간 동안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재활 및 중독치료를 하게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보입니다.  


신청절차에 있어서도 전자보석은 기존 보석신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법원이 "보석조건"으로 정하는 것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한 것 뿐이며,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 전자장치의 보급으로 제도로서 전국적인 시행이 현실화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실제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최초로 결정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장치는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부착하게 되고, 해당 보호관찰소는 피고인의 부착명령 위반을 감시하고, 이를 법원과 검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행 전자보석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구속된 피의자 즉, 수사중인 이들에게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전자보석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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