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협의업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연예인 A씨는 팬들과의 교류의 방법으로 공연이후 뒷풀이를 종종하였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공연이 많아 몸과 마음이 지칠즈음 A씨의 팬 B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A씨와 B씨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는 여성임도 불구하고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제안하였습니다. 연예인이었던 A씨는 항상 사생활에 조심하였던터라 B씨의 제안을 거절 하였지만 B씨의 계속적인 제안에 성관계 장면을 A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B씨와 함께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공연이 많았던 A씨와 B씨는 멀어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흐른 이후 B씨는 A씨를 성관계 동영상을 문제삼아 고소하였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고소장을 보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항상 사생활에 대하여 누구보다 조심하였는데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인터넷상에 퍼질경우 이미지 실추, 이미 계약한 광고사와의 위약금 문제 등이 너무나 걱정되었고, 설사 A씨의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A씨가 입을 피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A씨는 조금이라도 시중에 소문이 나지 않고 사안을 긴밀하고 조심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물색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보안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과 B씨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와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안은 외부에 누출이 최대한 되지 않고 조사 및 재판에 대응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그후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중 A씨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원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차라리 디지털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A,B가 서로 동의하에 촬영된 동영상이 복원되기를 기대하였으나, A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A,B씨의 성관계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 사건 당시 B씨의 동의하에 촬영되었다는 여러 정황 수집,
- 사건 이후 동영상 촬영을 수차례 더 제안하였던 B씨의 제안한 내용 수집,
- B씨가 A씨의 결별통보에 감정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정황 수집,
- B씨의 고소사실이 구체적으로 일관되었으므 이를 탄핵하기 위한 기타 정황 수집,
등의 작업을 통하여 "B씨의 진술로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서는 않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려 1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상당히 많이 지쳐갈 즈음
검찰로부터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내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애 대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A씨와 같이 공인의 입장에서는 그 혐의의 유무를 떠나 사건이 공론화 될 경우 한번 실추된 이미지는 다시 되돌리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한 스마트폰을 분실 혹은 의도적으로 폐기하였거나 동여상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고소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과 사건이 어지럽게 꼬인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인이 카메라이용촬영에 연루되었다면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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