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판단기준
[판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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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판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판단기준 

안병진 변호사

폭행 · 협박이 없어도 추행죄 성립이 가능??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이 되어야 강제추행에 성립이 되는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직장 내 또는 특정 조직 내에서 직장 상사나 사장 등에 의해서 직원을 추행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직 내의 문제라서 축소, 은폐의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 중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을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친밀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행동이라 해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라고 하는데. 이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추행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법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밀감을 표시한 행동이라 해도 범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력은 무형적인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안되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하는 냐에 대한 기준의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1부(2019고합 749)에서는 "무용가 A 씨에게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위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라며"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줄 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무용가 A 씨가 자신의 지위, 권한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추행의 정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경우는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많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분들도 조직 내에서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홀로 분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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