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2년 만에 재산분할로 50% 받아오며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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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2년 만에 재산분할로 50% 받아오며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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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2년 만에 재산분할로 50% 받아오며 조정 성립 

유지은 변호사

성공적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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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혼인한 지 2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두 분 사이에 신혼집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의뢰인은 비록 혼인 기간이 짧지만,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절반을 받아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고, 현재 남편의 상황이 좋지 않아 양육비 액수를 낮게 받더라도 순차적으로 증액하여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혼인 기간 맞벌이를 하며 경제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그 외 시간에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였고, 아이가 유아라 엄마의 보살핌이 간절히 필요하고 태어난 이후로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해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도 양육비를 순차적으로 증액하기를 희망하고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대학교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상대방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지급 받고, 아이 양육비를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비양육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대학등록금 절반까지 받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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