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13년이 지났는데, 남편은 경제활동은 등한시한 채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재산을 탕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참다못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고, 이혼한다면 의뢰인이 13년 동안 밤낮없이 일하며 힘들게 모은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등한시하는 남편 대신 13년 동안 밤낮없이 힘들게 일하여 아파트와 토지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단 한 푼도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혼인 기간 남편이 경제활동은 등한시한 채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재산을 탕진하였고, 오로지 의뢰인 혼자서 가사와 아이들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밤낮없이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점을 강조하여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장시간에 걸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더는 회복될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대신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도록 남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사실상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남편도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이상 재산분할로 50%를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인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장시간에 걸친 적극적인 설득 끝에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각자 재산(채권, 채무)은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시켰으며, 나중에 의뢰인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남편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아이들의 양육비로 1인당 70만 원씩 140만 원이 인정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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