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약 2년임에도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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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약 2년임에도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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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약 2년임에도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유지은 변호사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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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약 2년도 되지 않아 파탄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남편 소유의 아파트는 부모님과 누나가 매수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기 때문에 특유재산이고, 남편 명의의 일부 계좌는 인세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이거나 경비를 받기 위한 계좌이므로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혼인 기간 일부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가사에 전념하며 위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을 면밀히 살피어 위 계좌에는 게임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를 하거나 축의금 인출내역 등 남편의 사적인 거래내역이 다수 나타나는 점, 인세를 계좌로 입금받아 입금받은 각 금원을 분배하여 송금한 내역은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위 계좌에 입금한 내역들도 다수 나타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 재산들도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남편의 특유재산은 물론 남편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계좌들까지 모두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받았고, 외도의 증거자료들을 명백하게 제시한 결과 남편과 상간녀 각자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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