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 재산분할 성공
시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 재산분할 성공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시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 재산분할 성공 

유지은 변호사

명의신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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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4 8천만 원 상당의 남편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위 아파트가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시아버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2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야 했으므로 상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시아버지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할 동기나 이유가 희박한 반면 의뢰인 부부는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주실 의뢰인 부모님의 주거지를 근처에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남편이 위 아파트를 직접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중개 수수료 및 임차인에게 비용을 이체한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거주 중이었는데, 이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이전받고 나머지 재산분할금의 차액은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하였고,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공동명의의 아파트 중 남편의 1/2 지분을 이전받아 계속해서 아이들과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남편으로부터 143,000,000원의 재산분할을 추가로 받아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적으로 시부모님의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4 8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명의만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사실은 남편 소유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찬가지로 남편 소유의 자동차 또한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일 인당 월 100만 원씩,  2백만 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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