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4억 8천만 원 상당의 남편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위 아파트가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시아버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야 했으므로 상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시아버지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할 동기나 이유가 희박한 반면 의뢰인 부부는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주실 의뢰인 부모님의 주거지를 근처에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남편이 위 아파트를 직접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중개 수수료 및 임차인에게 비용을 이체한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거주 중이었는데, 이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이전받고 나머지 재산분할금의 차액은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하였고,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공동명의의 아파트 중 남편의 1/2 지분을 이전받아 계속해서 아이들과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남편으로부터 143,000,000원의 재산분할을 추가로 받아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적으로 시부모님의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약 4억 8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명의만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사실은 남편 소유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찬가지로 남편 소유의 자동차 또한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일 인당 월 100만 원씩, 총 2백만 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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