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하여 원만하지 못한 혼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에 약 12년 전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에게 수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계속되는 남편의 거부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12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의 재산들은 의뢰인이 남편과 별거가 시작된 이후 약 10년에 걸쳐 힘들게 모은 재산임을 강조하며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귀책 사유 없는 상대방이 이혼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기일에 장시간에 걸쳐 더 이상 혼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국 1회 조정기일 만에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시키고 이혼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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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