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가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까지 전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아내는 혼인 기간이 약 5년에 불과하고 아내가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이 직장에 다니며 아내의 2배가 넘는 수익을 벌었고, 아내가 의뢰인의 급여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의뢰인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양육비로 사용하였으며, 의뢰인이 마련한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고, 아내는 의뢰인과 별거하기 전부터 거액의 돈을 친정 식구들에게 이체한 점 등을 강조하며 아내의 특유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로 60%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에 아내의 특유재산까지 전부 포함하여 6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아 아내로부터 재산분할로 2억 1,470만 원을 받아올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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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