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년의 혼인기간 동안 시댁과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1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둘 사이에는 3세의 딸이 있었고, 서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남편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엄마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여러 증거자료들과 함께 소명하였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남편이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동거 기간이 3년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결국,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 만에 이혼하고, 각자 보유하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계속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이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비양육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적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아이가 사시가 있어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 조정기일에 장시간에 걸쳐 남편을 설득하여 아이의 사시 치료 관련 수술비용 절반을 수술 횟수와 관계없이 지급 받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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