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아내는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무엇보다 두 분 사이에는 두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내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이들을 직접 양육해오셨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고, 이에 아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의뢰인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였으며,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아이들이 어리고 두 분 사이에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공방 끝에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인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별도의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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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