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상품모방 디자인 침해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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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상품모방 디자인 침해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일부승소

서****

사건개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류, 패션, 잡화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로서, 롱패딩을 제조・판매하고 있었으며, 2017. 8. 16 롱패딩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하여 2018. 5. 21. 디자인 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들은, 의뢰인들에게 상품판매 협업을 제안하였지만 그 제안을 거절당한바가 있었던 자들로,

협업을 거절당한 후에 피고들은 의뢰인들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저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리결과

피고들의 상품은 의뢰인들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피고들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피고들 상품의 폐기, 그리고 상품 판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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