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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제가 그린 일러스트를 넣어 디자인한 스마트톡을 판매 해왔는데요, “그립톡” 명칭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7일 내에 연락을 달라고 (주)아이*** 법무팀으로부터 금일 우편을 받았습니다. 아직 통화나 회신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례를 검색해봤을 때는 100만원~300만원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립톡이 저작권 등록된 이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해서 고의성이 없고, 지난 1년동안 판매가 전혀 없었기에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같은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표권자를 상대로 ‘그립톡’ 무효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립톡이라는 명칭이 이미 대중에게 수년간 마땅한 대체용어 없이 가장 흔히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을 추가해서 합의금을 내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7일 내로 우편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회신을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