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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뮤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을 다운받아 복제권 및 배포,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써있었습니다. 때문에 원고(고소인)는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거였습니다. 소장에는 다운받았다고 하는 영상들의 저작권 자료와 복제,배포정보 그리고 그 영상들을 다운받은 IP주소가 적혀있었고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그 IP에 할당된 이용자가 저라고 특정되었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뮤토렌트를 이용한적이 없었습니다. 소장에 적혀있는 IP주소 또한 확인해본 결과 다른 주소였고 저의 컴퓨터에는 뮤토렌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지도 않았고 하드디스크에도 관련된 영상들이 없었기에 이러한 소장을 받은것이 크게 당혹스럽습니다. 고소 또한 처음으로 받은지라 관련된 사항을 전혀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소장 마지막쯤 있는 페이지에 소송절차와 답변서 요약표라는 것이 있던데 절차에 이행권고결정, 답변서 제출 및 증거 신청등 너무 어려운 단어들만 적혀있어서 힘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대응을 하면 좋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