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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용인 보*역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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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용인 보*역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 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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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일대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용인보*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총 97,000,000 원을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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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분들께서는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하셨던 것이었는데,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나중에 일반분양분 분양이 완료되어 미분양 된 주택이 나오면 해당 주택을 제공하여 주겠다"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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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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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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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뢰인분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서울, 인천, 경기도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조합가입계약은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가입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추후 반드시 미분양분을 제공받을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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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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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전액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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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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