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일대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용인보*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총 97,000,000 원을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들께서는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하셨던 것이었는데,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나중에 일반분양분 분양이 완료되어 미분양 된 주택이 나오면 해당 주택을 제공하여 주겠다"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결과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저의 의뢰인분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서울, 인천, 경기도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조합가입계약은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가입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추후 반드시 미분양분을 제공받을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전액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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