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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량을 설명해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차량에 같이 탑승하여 설명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9월중순경 한 유튜버가 제가 일하는곳에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시작전에 저는 모자이크를 요구했고 서류작성없이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 10월초 해당유튜버의 영상이 올라왔고 대부분 모자이크를 했으나 영상말미에 5초가량 모자이크되지않은 얼굴이 노출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조회수는 9천회를 넘어가고있고 해당유튜버 개인sns로 모자이크 안된부분이 있으니 모자이크를 해달라 요청했지만 전혀 답이없습니다 이부분 고소진행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