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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사몰을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모 브랜드에서 지식재산권 손해 배상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해서 문의남깁니다.. 해당 브랜드에서는 1. 판매 즉시 중지 2. 판매수량 정보 상세 제공 3. 도매처 정보 상세 제공 4. 재고 전부 보내기 5.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을 요구하고 있고 이 모든걸 들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대형 쇼핑몰도 아니고 한 달 매출 50만원도 안나오는 초소형 쇼핑몰에 지적재산권 침해한 물건 판매량은 1건입니다.. 합의 보려면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무서워 해당 법률 사무소에 연락도 못하겠고, 오늘 (11/13) 등기로 받았는데, 답변은 11/15 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너무 촉박하다고 느껴집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