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실관계
-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계좌에 돈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대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불법업체는 퀵을 보내줄테니 소지한 체크카드를 봉투에 A4 종이와 함께 넣어서 건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요청대로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 퀵 서비스 배달업자는 유사한 거래가 반복되자 상대업체의 불법행위를 의심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배송하기 이전에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 경찰은 퀵 서비스 배달업자가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불법업체 직원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 의뢰인 또한 체크카드 또한 압수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안 자체가 경미하여 약식기소될 수 있었지만 의뢰인(군 복무중)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구공판 기소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ㅇ 사건의 해결
- 해당 사건은 국선변호인으로서 공판단계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기로한 사실은 명백하였으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다보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현장을 경찰이 급습하였기에 체크카드의 점유가 완전히 이전되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불법업체가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시점에 이르러야 대여가 완료된 것이고(민법 제196조) , 불법업체가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친 것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은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자백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단순한 자백사건으로 치부하였다면 유죄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건도 면밀하게 검토하다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며, 변호사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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