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글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법률가이드
지식재산권/엔터

글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김훈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환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중 글씨체 저작물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외주 디자인업체에 비용을 지출하여 수령한 회사 로고 등의 CI(Corporate Identity)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더 이상 사용을 하지말라고 하니 두렵고 곤혹스러운 감정을 느끼곤하실텐데요

회사등의 로고는 오랜시간 동안 고객에게 신용이 축적된 것이기에 쉽사리 변경도 불가하며, 이러한 사실을 내용증명 발송인에게 호소하여도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만을 들을 뿐입니다.
다만, 본 포스트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은 글씨체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미지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은 글씨체 저작물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글씨체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나온 결과물인 글씨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



또한, 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서도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의뢰자인 A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ㅇ 한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만든 이미지 그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도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글씨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 받아서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주용업업체에 의뢰하여 수령한 이미지 파일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법적책임을 부담할 염려가 없습니다. 

  글씨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외주용역업체에게 받은 이미지파일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담없는 비용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므로 속앓이 하시지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훈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