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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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김장천 변호사

2019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약 17,000건에 달한다고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이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층간소음의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주체 등을 통한 대응(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참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대응

 

경범죄 신고(경범죄처벌법 제3조 참조)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

 

<유의> 층간소음 피해자가 관리주체 등을 통하지 않고 층간소음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대응

   

1. 가처분

 

층간소음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금지하라’ 또는 끊임없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며 함부로 윗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하는 자를 상대로 상당한 정도'로 접근을 금지할만한 실익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법원은 층간소음 가해자가 수인한도 이상의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면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100만 원 ~ 5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윗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윗층 가족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피해자별 각 100만 원)을 명한 사례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263).

 

이례적으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07528사건에서는 아파트 윗층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신고와 고의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윗층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 원도 손해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윗층에 부과된 관리비는 아래층의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에게 맡겨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므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인한도 기준의 현실화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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