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고)가 퇴사한 직원(피고)을 상대로 경력사칭, 업무태만 및 업무능력 기망, 인수인계 미흡,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약 3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에서, 직원(피고)을 변호한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고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액 등의 요건 사실은 원고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피고인 직원은 오히려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입증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이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피고(직원)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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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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