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손해배상금융/보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김장천 변호사

1. 의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2. 소송의 절차

소장의 제출 -> 형사기록 문서송부탁신청, 병원, 회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 각종 신청 -> 신체감정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변론기일 -> 조정(화해권고) -> 판결 -> 항소심 -> 상고심


3. 과실비율

과실의 산정은 객관적인 자료(법령, 판례 분쟁조정사례 등), 경찰 등의 전문가 조사, 안정의무 불이행, 사고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 등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보상범위

가. 일실수익 : 장해로 인하여 상실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체감정을 진행하게 되고, 감정서 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응 기준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인정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금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나. 치료비, 간병비(개호비)

기왕의 치료비, 간병비(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간병비(개호비)


다. 위자료

약관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는데, 현재 사망사고의 경우(일반 사망사고) 1억 원 x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0%)],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2억 원 x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0%)], 부상사고의 경우 1억원×{노동능력상실률×{1-( 피해자 과실×0.6)} 에 따라 산정됩니다.


5. 가동연한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거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영한은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