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소인 2명에게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고소인(피의자)을 변호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소인(피의자)은 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결정을 받았지만, 고소인 2명에게 차용할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그에 대한 각종 증거(재산 내역, 재무재표 등)를 제출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는 등 무혐의(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승
김장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