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구치소 면회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치소에 갇혀있는 지인을 봐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냥 무작정 찾아가면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접수 시간,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시간>
평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토요일 : 사전예약제 운영(토요일 당일 접수 불가,
주중 미결수용자 접견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 불가)
<접견가능인원>
1회에 민원인 3~5명(기관별로 다름)
<접견신청방법>
당일접수 :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당일접수 창구에 접수
예약접수 : 교정민원콜센터 1363,
인터넷(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모바일, 직접방문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교정시설 접견 제한이
8월 24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민원인 방문접견 실시(일반·화상접견 횟수 제한)
미결수용자·S1·S2급 : 주 1회
S3·S4급 : 2주 1회
- 방문접견 민원인 수 : 회당 2명
- 예약으로만 접견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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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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