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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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중 하나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관련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고용인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한정적으로 적용)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것이

낮은 행복지수,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최대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휴일근로 가산할증률을 명확화 하는 등

여러 개선사항들을 통해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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