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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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요건사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요건사실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건사실이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돈을 대여한 사실,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 등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들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위 사실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소송을 할때,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물론,

대금지급기한의 도래사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등)에는

상대방의 위법행위 사실(폭행 등),

청구인이 손해를 입은 사실(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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