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하려는 의사,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한 후, 협의서를 제출하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제840조 1호과 6호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또는 조정신청서 접수)
먼저 조정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위자료(손해배상),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사항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신분 등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총체를 말하며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로,
자녀의 거소지정, 보호, 교양,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쪽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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