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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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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이혼하려는 의사,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한 후, 협의서를 제출하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제840조 1호과 6호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또는 조정신청서 접수)

먼저 조정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

재판을 통해

위자료(손해배상),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사항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

그리고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신분 등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총체를 말하며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로,

자녀의 거소지정, 보호, 교양,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쪽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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