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과
의뢰인은 모텔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지인을 통해 맡긴 거라서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는데요. 업체에서 주는 견적서를 확인했고 총 금액 상한을 정한 뒤 공사를 시작했는데 마무리될 즈음 비싼 자재를 썼다면서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2. 대응방향
저희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보내준 견적서를 1차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어떤 자재가 비용이 많이 드는지 설명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해명했고, 견적서는 법률상 청약에 불과하지 합의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총 공사비를 한정하고 시작했으면 업체에서도 그 범위 안에서만 대금을 요구할 수 있고 추가 공사 대금의 근거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결론 (피고승소)
상대 업체에서 증거로 내밀었던 추가 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될 수 없음이 받아 들여졌고 총 공사비를 한정한 의뢰인의 입장 또한 받아들여져서, 약 7,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인정됐습니다. 1년에 걸친 기간동안 소송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의뢰인이 소송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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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솔브 법률사무소 (We Solve Law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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