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전부승소] 건물철거에 대한 10억원 방어사례
[피고 전부승소] 건물철거에 대한 10억원 방어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피고 전부승소] 건물철거에 대한 10억원 방어사례 

조석근 변호사

피고 전부승소

수****

1. 사건경과

의뢰인은 땅 주인으로서 임차인한테 땅을 빌려줬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후, 토지 임대료를 주지 않아서 의뢰인은 해지하고 계약서대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소송까지 끝내고 미납 임대료에 대한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후 건물 주인이라고 하는 제3의 공사업체가 갑자기 나타나, 사실은 건물주인이 자신인데 왜 무단 철거하냐며 의뢰인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계약서가 분명하여 무리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공사업체는 자신과 땅 임차인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로 불법철거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계약서에 철거 특약이 있는 부분, 선행 소송에서 땅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1심에서는 공사금액 10억원이 아니라 시가 상당액 2억원으로 감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심에서는 손해액에 관한 세밀한 변론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유사 판례를 찾아내서 무단 철거가 인정되더라도 어차피 철거될 운명인 건물이라면 (토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서) 시가 상당액이 아니라 폐 자재에 한해서만 손해가 인정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 변론이 주효했고, 오히려 원고가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는 상계항변도 펼쳤습니다.  폐자재 260만원보다 의뢰인이 피해받은 부당이득금 5500만원이 더크다는 이유로, 전액 피고 승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피고 전부승소) 

재판부는 시가상당의 손해액 2억이 아니라 폐자재 260만원만 인정된다면서 저희가 인용한 판례를 인정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받은 부당이득금 5500만원이 더 크다는 이유로, 상계항변도 인정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전부 승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을 포함해 총 2년 동안 소송한 의뢰인이 깔끔하게 전부 승소하여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한 의뢰인을 위해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3,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최선의 AS를 해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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