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과
의뢰인은 입사예정인 회사로부터 합격통보를 받고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를 취소함으로써 다른 회사 취업기회도 잃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저희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입사예정인 회사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시점과 퇴사 및 다른 회사 입사를 취소 통보한 시점을 비교하였고, 명확하게 회사의 잘못을 먼저 밝혀냈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취업기회 상실로 인해 1년 가까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자료도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민법상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법리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승소)
사전에 모든 증거와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한 결과, 피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으며, 단 1회 기일만에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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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솔브 법률사무소 (We Solve Law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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