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리와 관련하여 조금 더 살펴보면, 후불의 일시불 보수 약정을 하였거나 기간 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공사 감리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감리 대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이때 구체적으로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우선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고,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 40001 판결 [보증 채무금])를 통하여 감리가 종료된 경우 그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정률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감리 계약이 중도에 중단되고 감리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감리 사무의 처리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당사자의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관련 법규 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 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 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 19342 판결 [용역비])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한편 감리 업무가 수행된 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위 3. 항에서 살펴본 판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법원은 '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원고의 감리원들이 서류 검토, 도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실질적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수업무에 불과하므로, 그런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도 별도로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그 기간에 대한 감리비를 청구할 수 없고, 총 감리계약기간 중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한 위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감리비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의 감리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판시한 서류 검토나 도면 검토 등의 업무가 감리 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하였던 바, 공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 실제 감리가 이루어진 일수만을 기준으로 감리 기간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서류 검토, 도면 검토 등과 같은 업무를 한 기간도 감리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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