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을 한 경우라면 전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를 줘야 할 의무(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별개임)가 없지만, 혼인 기간 중에 이하의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90·1·13]
③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④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2. 이와 관련하여 자식(A라 합니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왔던 원고가 자식의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 96932 판결 [구상금] 사건).
3. 위 2. 항에서 살펴본 부양의무 외에 친족 간의 부양의무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A에 대한 부양의무자는 위 사건의 원, 피고가 모두 되는 바, 누가 우선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지 순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사건에 관한 원심 법원에서는 원, 피고가 모두 A에 대한 부양의무자이기에 구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 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 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부양의무의 순위를 인정하여 A에 대한 병원비 등을 홀로 지급했던 원고의 구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부양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2008.6.12. 자 2005스 50결 정 등 참조),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만일 배우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청구를 가장 먼저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5. 관할과 관련하여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는 위 마류 사건 제1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족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는 위 마류 사건 제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마류사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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