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지정 : 이혼 및 혼인취소,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청구권자
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청구 등] :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나.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 : 부·모·자녀 및 검사가 청구하는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인도청구의 상대방적격이 인정됩니다.
4. 청구취지(예시)
가.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나. 양육자 변경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다. 장래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라. 과거양육비+장래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심판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심판시 고려사항 및 입증자료
가. 양육자 지정(변경) :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사항을 분담케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다. 양육비 청구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양육기간이 끝나는 때까지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일 또는 심판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되, 과거 양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 이외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여부 및 약정양육비의 지급여부,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와 기간, 그 기간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 여부,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복
2주이내 즉시항고
7. 기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직접지급명령 등의 이행 확보 수단 및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