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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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지정 : 이혼 및 혼인취소,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청구권자​


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청구 등] :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나.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 : 부·모·자녀 및 검사가 청구하는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인도청구의 상대방적격이 인정됩니다.


4. 청구취지(예시)​


가.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나. 양육자 변경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다. 장래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라. 과거양육비+장래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심판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심판시 고려사항 및 입증자료​


가. 양육자 지정(변경) :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사항을 분담케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다. 양육비 청구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양육기간이 끝나는 때까지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일 또는 심판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되, 과거 양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 이외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여부 및 약정양육비의 지급여부,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와 기간, 그 기간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 여부,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복


2주이내 즉시항고


7. 기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직접지급명령 등의 이행 확보 수단 및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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