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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대의회장이 업체와의 문제로 동대표들, 입주민들이 적극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업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정식으로 관리소 첨부후 게첨하였으며 내용역시 비방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대낮에 아파트단지에 흉기(낫)을 들고와서 현수막을 모조리 제거 했습니다 5개 28만원 상당. 증거로 cctv, 본인자백 회의록녹취, 낫을 들고 위협하면서 현수막을 제거하는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진술서 등으로 특수재물손괴로 경찰조사까지 받았고 해당장면을 본 입주민 어르신과 저는 강력처벌을 요구한 상태 입니다. 낫등 흉기를 사용해 주거공간인 아파트단지내 현수막 제거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면 대략 형량이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현수막비용은 민사로 받아야 되는지와 합의시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