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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거침입 및 폭행을 당해서 저번주에 사건 담당 형사를 만나러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cctv를 통해 그사람이 제 거주지에서 나가는 걸 확인했음에도 '당신이 그 사람을 당신 집으로 끌어들인 걸수도 있지 않느냐, 주거침입은 당신의 주장일 뿐이다'며 저를 몰아세우고 막말을 했습니다.(가해자가 제 집으로 쳐들어오는건 cctv 사각지대에 가려져있었습니다.)그리고 수사시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제가 생각을 하느라 말을 느리게하면 다그치고 아랫사람 대하듯 혼을 냈습니다. 저는 몹시 치욕적이었으며 이 이후로 트라우마에 걸려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이 담당 형사에 관해 민원을 넣으려고 했으나, 형사가 위 사건을 불송치를 하거나 편파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까봐 두렵습니다. 1.제가 민원을 넣으면 형사가 편파수사 및 사건을 사소한 취급하며 불송치를 하는 등 보복을 당할수도 있나요? 2.만약 그렇다면, 사건이 종결된 후에 민원을 넣어도 늦지 않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