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열차에서 순간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서 추행한 사건입니다.

3. 업무진행방향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처벌이 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자신이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걱정과 범죄행위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면서,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양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범방지의 노력에 관한 반성문 및 성폭력 교육에 대한 이수 등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