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매매대금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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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매매대금청구 승소사례 

권우현 변호사

철근대금소송 피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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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회사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 하나 소개합니다.

 

2. 변론의 내용

 

.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철근공급계약에 따라 아파트 공사 현장에 245,377,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회사로부터 그 대금 중 1억원만 지급받았다. 피고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000은 피고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철근대금 145,377,000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회사의 방어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사이에 철근공급에 관하여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바 있기에 수임초기에는 방어할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매매계약서에 따라 대금도 원고 주장과 같이 1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고, 원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까지 발부받았으므로 패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고 회사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피고회사가 적혀져 있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회사가 아니라, 피고회사로부터 철근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조00이라는 개인건설업자임을 잘 설명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증거를 잘 현출하였습니다(00은 자신을 상대로 한 당사자본인신문에서 피고회사가 철근의 매수인이고 자신이 보증인일 뿐이라며 반대로 얘기했고 재판부가 이에 속는듯한 눈치였으나 결국 사실대로 그 반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금 1억원을 지급한 부분 또한 조00을 위해 원고에게 보증을 선 이유로 지급한 것임을 주장하였는데, 사실 보증을 선 금액(철근 1006,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이라 매수 당사자였기에 보증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았냐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였으나, 초과지급분은 단순히 하도급 대금의 직불의미로 지급한 부분임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대금 전액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직접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 확보를 위해(비용증빙확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설업계관행 등을 잘 설명하고, 관련 유사 증거로 분명하게 뒷받침하여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이 효율적으로 방어하여,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애초 패소가 뻔한 사건도 실체를 잘 밝히면 승소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례입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는 실제거래당사자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에는 직접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이면 서류를 항시 방비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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