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한 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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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변호사를 통한 한정승인 신청 

권우현 변호사

한정승인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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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변제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한정승인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고 만일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것은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남을 것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필요와 실익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 민법 10193항에 근거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상속인들 상대로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받은 피고는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여 한정승인 항변을 하게되고, 법원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이행하여야 함을 판결 주문에 기재합니다(대법원 200330968). 만일 소송에서 한정승인항변을 하지 못한 이후 집행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염려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23138).

 

1028(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029(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 . 한정승인 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상속채무 조회 – ❷전원이 단순승인 내지 상속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누가 한정승인하고 상속포기할지 결정- 필요서류준비- 한정승인 접수- 보정- 한정승인으로 수리되었다면(인가되었다면) 재산환가 배당변제

 

. 한정승인신청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접수하고 나서 나의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잘 이행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각되면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도과로 빚을 상속을 받게 되는 불의타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 후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것이 거의 명백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고, 애매하여 적극재산이 남을 것 같으면 한정승인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시 취득세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할 경우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는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한정승인자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상속재산으로만 내고 별도의 개인재산으로 낼 의무가 없는지 여부는 아직 최종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개인재산으로 납부할 위험성은 족히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자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연 남을 것인지 안 남을 것인지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가능성이 적더라도 빠짐 없이 채권 채무 기재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의누락의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므로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고의 누락이 아닌 경우라면 신고이후에도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수리가 되면 한정승인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신문공고 및 최고를 하여야 하고, 이후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환가, 배당변제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배당절차가 필요하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인데, 전문가 없이 상속인이 직접 배당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한 한정승인자는 자신의 고유의 재산으로 변제 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1038), 배당변제할 적극재산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매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채권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도 공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038(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소개할 아래 사건은 상속에 관한 제반 문제 및 한정승인 목록 작성시의 어려움, 추후 배당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밟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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