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2. 변론의 내용
가. 원고 주장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에게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해제통지를 받자 해제될때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중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및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공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변경시공 및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기성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으로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피고 반소내용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당시 상당한 공사를 미시공하였고, 원고가 시종한 이 사건 공사에는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위 미시공 및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비 등으로 000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인용 피고 반소청구 기각(소액의 하자보수비는 인용)
4. 소회
❶위와 같이 공사가 중간에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율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정하고, 이에 따라 미시공공사비는 당연히 감안되었음에도, 본인 생각으로는 기초가 부족한 피고측은 미시공공사비를 고액으로 설정하여 반소청구한 것에 나아가 스스로 기성고율 감정을 진행한뒤(원고가 감정신청하고 감정료도 부담하는 것이 입증책임의 원칙상 맞음에도 피고측의 잘못된 소송수행으로 피고가 고액의 감정료를 내고 감정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또한 피고의 경험부족입니다), 계속하여 미시공공사비를 달라는 반소청구를 유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유지하였는 바, 건축공사관련소송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❷ 게다가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상당액을 미리 땡겨 받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편취 사기로 원고를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피고측이 이렇게 엉뚱하게 사건을 진행한 이유도 경험부족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공사대금 편취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법률가들 입장에서 볼 때 실효성 없는 오버액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❸ 아울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청구요건사실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만 알고 있었지 그 반대의 판례와 수사기록에 드러난 추가공사대금청구를 인용할 수 밖에 없는 제반간접증거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만연히 대법원 판례만 주장하며 불리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충 모르쇠로 일관하여 패소를 자초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는 것 보다 사실을 먼저 면밀히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법리를 적용하는 방법론에 관한 노련미의 부족이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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