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얼굴이 찍힌 영상(초상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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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얼굴이 찍힌 영상(초상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하나요 

김훈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프로의 자세로 사건에 임하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와 SNS가 일상화 된 현대 사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혹은 사진이 인터넷에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이었기에 작성자에게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특정되는 얼굴, 모습은 헌법상 인정되는 초상권으로 보호받으며 이러한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흔히들 무단으로 얼굴을 촬영한 경우 저작권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시나, 개인의 얼굴이나 모습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은 촬영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 목적 및 범위가 촬영 당시에 예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대가가 적은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13. 2. 13. 선고 2010다103185판결)


나아가 영상(글)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초상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야 합니다. 함께 고민할 때 사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김훈찬 변호사)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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