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를 후견인으로 두는 성년후견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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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를 후견인으로 두는 성년후견인 신청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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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는 성년후견인 신청과 같은 가사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청구인의 희망에 따라 제 3자를 후견인으로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건본인(어머니)께서 치매로 진단을 받았고 현재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며,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친족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횡령하는 정황등을 포착하여   어머니의 보호와 어머니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 3자를 후견인으로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태연 법률사무소의 조력


1. 태연 법률사무소는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친족들의 문자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이 들어간 사건본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 등)


2. 사건본인 (청구인의 어머니)의 상태가 온전하게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하여 사건 본인과 사건본인의 재산 및 자녀들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직원으로 제 3자를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주기를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상황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및 기록등을 검토중이며 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청구인과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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