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으로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고, 불기소처분 그 중 받기 정말 어렵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작은 실내 건축업을 영위 하는 대표자인데, 사업 운영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람들로 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회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출회사에 맡기면서 해당 카드가 불법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자로 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태연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은, 사기(형법 제 347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제 6조 제3항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이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태연 법률사무소는 의뢰인(피의자)에 입장에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의뢰인으로 부터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로 실무상 이러한 사건의 경우 징역형 등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어 더욱 만전을 다하여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 진행 단계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주장 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접근매체의 '양도' 와'대여' (전자금융거래위반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통상 징역형 선고가 많아 대부분 기소를 결정하는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전달받은 기록들 및 변호인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수차례 소통을 통해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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