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으로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고,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피고의 남편은 우울증을 앓게 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어서 피고가 생계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방도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넘어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태연 법률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연 법률사무소의 조력
1. 본 사건은, 사기(형법 제 347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제 6조 제3항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이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태연 법률 사무소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어려운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범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증거 확보
태연 법률사무소는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기망 당하여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카드 계좌를 자발적으로 정지 시키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계좌를 정지 시켰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 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통상 징역형 선고가 많아 대부분 기소를 결정하는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전달받은 기록들 및 변호인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스스로 계좌를 정지 시킨점과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그리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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