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혼소송 준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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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혼소송 준비 법률상담 

이다슬 변호사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이혼은 당사자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의 판단하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총 6가지의 사유를 이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이었던 두 사람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성격차이이혼'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유 중 하나일 수 있고, 이러한 사유를 종합하였을 때 「민법」 에서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고려하여야 이혼 가능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A씨와 B씨는 1994년 처음 만나 2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하다 혼인하였습니다. A씨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친구나 회사 동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B씨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A씨의 부모나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며 집에서 혼자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대리운전기사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개발에 매진하여 다른 직업을 찾기를 원한 반면, B씨는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그만두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른 직업을 찾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B씨의 성격과 태도 등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 2009년경부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관계 개선을 위래 노력하자며 이혼요구에 불응하였으나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5월 가출하여 3년 5개월가량 별거상태에 있다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B씨가 비록 일정기간 일을 쉬기도 하였으나 가장으로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A씨의 가출 이후에도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A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이상,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A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3드단44969)


성격차이, 의부증으로 인한 과잉된 부부싸움을 이혼사유라 본 사례

A씨와 B씨는 2006년부터 동거를 하다 2007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A씨의 직장문제로 일본으로 이주하여 거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할 무렵부터 특히 A씨의 여자문제와 관련한 B씨의 의심으로 심하게 다툰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와 싸운 날이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링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2013년 3월 A씨가 집을 나갔고 A씨는 성격차이로 인한 계속된 다툼, 불화 등으로 2013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시금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사람은 A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다툼으로 빈번한 갈등을 겪었고, 서로의 성격 상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까지고 자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집을 나간 2013년 3월부터 서로 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별거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화로써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는 등으로 과잉된 부부싸움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또한 별거 후에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두사람 모두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 이라며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3757 등).


성격차이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준비 없는 이혼소송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혼은 물론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의 분쟁도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후회없는 이혼소송을 위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광화문/종각/을지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데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상대방과의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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