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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바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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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바로 받는 법 

장훈 변호사

사기·횡령·절도 같은 재산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해금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상명령입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인지대도 붙지 않으며, 확정되면 그 판결문으로 가해자의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피해 금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어 신청 시기와 서류 준비가 관건입니다.

1.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

근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범죄에는 형법의 절도·강도(제38장), 사기·공갈(제39장), 횡령·배임(제40장), 손괴(제42장), 상해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둘 다 배상명령 대상입니다.

대상 범죄가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에는, 위 목록에 없는 범죄라도 그 합의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이 방법으로 집행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청 방법과 기한

언제까지 신청하나

배상신청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선고기일만 남은 상태라면 이미 늦을 수 있으니, 검사가 기소한 뒤 보내는 배상신청 안내 통지(제25조의2)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

  • 피고사건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과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

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야 하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이체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같은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나간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6조 제2항~제5항). 신청인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30조).

3.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때문에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이자·영업손실처럼 계산이 복잡한 부분, 피해자 과실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같은 피해에 대해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주의할 점은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32조 제4항). 다만 이 경우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 없는 원금 위주로 청구 금액을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4. 배상명령의 효력과 집행

배상명령은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주문에 금액이 표시되고, 가집행선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제31조).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따라서 이 판결문으로 계좌 압류, 급여 압류, 재산명시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항소심에서 무죄나 면소가 선고되면 배상명령도 취소됩니다(제33조 제1항, 제2항). 다만 합의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은 이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3조 제3항).

5.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서는 형량에 크게 반영되지만, 받기로 한 돈을 실제로 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분할 지급 약속만 믿고 서류를 내주기보다, 합의 금액을 법원에 알려 제25조 제2항의 배상명령을 받거나 강제집행 승낙이 들어간 공정증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가해자가 교도소에 가면 돈은 못 받나요?

형을 사는 것과 빚은 별개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수감 중이든 출소 후든 가해자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재산 조회와 압류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Q3.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기소된 뒤 형사재판이 열린 법원에 하는 신청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금액과 증거를 정리해 두고, 기소 후 사건번호가 나오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해자 재판의 다음 기일이 변론종결 또는 선고로 잡혀 있는 경우

  • 피해 금액이 여러 번에 걸쳐 오가 정확한 원금 계산이 필요한 경우

  • 가해자가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

  • 공범이 여럿이거나 이미 민사소송을 낸 상태에서 절차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배상명령 후에도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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