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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부작용,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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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부작용,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윤태중 변호사

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 손상, 임플란트 탈락,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병원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시술 과정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 잘못과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분쟁은 결국 시술 전 검사와 계획, 시술 기록, 시술 후 대처가 남아 있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

치과 치료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의료법인은 소속 치과의사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92조 제1항). 과태료와 별개로, 설명이 부족해 환자가 시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었다면 민사상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의학적 기준

시술 전 검사와 계획

아래턱 어금니 부위는 아래턱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와 가깝고, 위턱 어금니 부위는 상악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 CT 등으로 뼈의 높이와 폭, 신경관과 상악동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는지, 그에 맞는 길이와 직경의 픽스처를 골랐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상상 여유 거리가 부족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식립했다면 과실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시술 중 술기와 기록

식립 깊이와 각도, 골이식 여부, 시술 중 출혈이나 이상 소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봐야 합니다. 시술 직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픽스처가 신경관을 침범하거나 상악동을 뚫고 들어간 모습이 보인다면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시술 후 대처

시술 뒤 입술·턱 감각 저하를 호소했는데도 경과만 지켜보거나, 염증 소견이 있는데도 적절한 처치나 상급병원 전원이 늦어졌는지도 따집니다. 신경 손상은 초기 대응 시점이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상 호소 시점과 병원의 조치가 진료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골유착 실패나 임플란트 주위염은 흡연, 당뇨, 구강 위생, 교합 습관 등 환자 요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검사와 시술을 했고 사후 관리도 적절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과실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증상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재수술비와 보철 재제작비 등 향후 치료비, 이미 지출한 치료비,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신경 손상으로 감각 이상이 영구적으로 남으면 후유장해 평가를 거쳐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 시술의 특성상 환자의 체질이나 기존 상태가 결과에 기여했다고 보아 배상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낸 시술비 전액 환불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술 자체가 무의미해졌는지, 재시술이 필요한지에 따라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4. 실무 절차와 기한

먼저 진료기록부, 시술 전후 CT·방사선 사진, 동의서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사본은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환자가 요청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후 다른 치과에서 현재 상태를 진단받아 재치료 계획과 비용을 확인해 두면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합니다(같은 법 제33조). 다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망·중증장애 등 예외를 제외하고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플란트 후 입술 감각이 둔한데,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A. 일시적 감각 저하는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먼저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만 증상이 시작된 날짜와 병원에 호소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시술 직후 영상자료는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나요?

A. 서명이 있어도 신경 손상 같은 전형적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동의서 내용과 실제 설명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다른 치과에서 잘못 심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로 충분한가요?

A. 다른 치과의사의 구두 의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감정 결과가 핵심이므로, 영상과 기록으로 객관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시술 후 입술·턱·혀의 감각 이상이 몇 달째 회복되지 않는 경우

  • 방사선 사진에서 픽스처가 신경관이나 상악동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병원이 진료기록이나 영상자료 제공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이 비용 부담을 거절하는 경우

  • 조정신청이나 소송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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