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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사고, 동승자 배상도 깎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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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사고, 동승자 배상도 깎이나? 

윤태중 변호사

지인이나 가족의 차에 무료로 함께 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운행 목적,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 경위 등을 따져 배상액을 일부 감액하기도 하고, 안전띠 미착용이나 음주운전 차량 동승처럼 동승자 스스로의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합니다.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 사유를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동승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특히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다투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동승자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 등 운행자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과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두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동승자는 어느 쪽 보험사에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 감액, 언제 인정되나

판례의 기준

대법원은 운행자가 대가 없이 동승을 허락한 경우라도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동승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할 때에만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즉 무료로 태워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는 사정

  • 동승자가 먼저 태워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운전자가 권유했는지

  • 함께 놀러 가는 길처럼 동승자에게도 이익이 있는 운행이었는지, 업무상 이동이었는지

  • 연인·친구·직장동료 등 운전자와의 관계

  • 장거리·심야 운행 등 위험을 함께 감수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감액을 부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보험사가 처음부터 감액 비율을 제시하면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에도 감액이 적용되나

대법원은 쌍방 과실 사고에서 호의동승 감액은 동승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호의동승 감액 비율을 반영해 두 운전자가 연대하여 배상할 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동승자 본인의 과실상계

호의동승 감액과 별개로 동승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안전띠를 매지 않아 부상이 커졌다면 동승자 과실로 다투어집니다. 다만 안전띠 미착용이 실제로 손해를 키웠는지는 부상 부위와 사고 형태를 보고 판단하므로, 보험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거나 과속·난폭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차량 열쇠를 건네주는 등으로 범행을 도왔다면 형법상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실무 절차

동승자는 운행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동승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등 다른 담보와 본인 명의 보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직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 구급대 기록)를 보존합니다.

  •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을 정리해 두면 호의동승 감액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보험사가 감액을 반영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감액 비율과 과실상계 비율을 나누어 산정 근거를 요구합니다.

  •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장해 평가가 끝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차를 얻어 탔는데 친구에게 미안해서 청구를 못 하겠습니다.

A. 실제 배상은 대부분 친구 개인이 아닌 차량 보험사가 하게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친구가 직접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니므로 정당한 손해는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안전띠를 안 맸으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미착용이 부상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이며, 영향이 없었다면 과실상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운전자와 상대 차량 모두 잘못이 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두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므로 어느 쪽 보험사에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들 사이의 분담은 내부 정산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가 호의동승을 이유로 큰 폭의 감액을 제시하는 경우

  • 가족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다가 다쳐 대인배상 보상이 거절된 경우

  • 음주운전 차량 동승으로 과실상계와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 쌍방 과실 사고로 어느 보험사에 청구할지 다툼이 있는 경우

  • 사망이나 중상해, 후유장해가 남아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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