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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병원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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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병원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윤태중 변호사

성형수술 뒤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술 과정의 과실이 있었거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작용과 결과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성형은 치료 목적의 수술보다 긴급성이 낮기 때문에 법원은 설명의무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결국 핵심은 진료기록과 상담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1. 병원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통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합니다. 수술한 의사뿐 아니라 병원을 운영하는 개설자에게도 사용자 책임이나 계약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수술상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배상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를 중심에 두고 형사 절차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시술상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은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실제로 따져 보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 전 검사와 환자 상태 평가가 적절했는지, 그 시술이 환자에게 맞는 방법이었는지

  • 절개 범위, 보형물 크기, 지방 제거량 등이 통상 범위를 벗어났는지

  • 수술 후 감염, 혈종, 신경 손상 징후가 보였을 때 제때 확인하고 조치했는지

  • 부작용이 그 수술에서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인지, 아니면 술기상 잘못으로 생긴 것인지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환자가 과실을 완벽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일반인 상식에서 의료상 과실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를 다른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증명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더라도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사실상 승패를 좌우합니다.

3. 미용성형에서 더 엄격한 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술 방법이나 주된 의사가 바뀐 경우에도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2다94865 판결에서 미용성형술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므로, 의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듣고 시술로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시술이 원하는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 점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실장의 설명만 있었거나, 동의서에 일반적인 문구만 적혀 있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커집니다.

4. 받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 흉터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통해 성형 필요성과 비용, 장해 여부를 평가합니다.

반면 시술 과실은 증명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중심으로 배상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리해야 기대 금액과 비용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효도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5. 실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병원에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마취기록, 동의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환자는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후 수술 전후 사진, 상담 기록과 견적서, 메시지 내역을 함께 정리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현재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그다음 병원과 직접 협의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민사소송 중에서 선택합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이 핵심이므로,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 때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그 시술로는 일부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병원 책임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설명이 있었다는 자료일 뿐이고, 시술상 과실이 있다면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동의서 내용이 형식적이었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 병원이 재수술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A. 재수술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재수술 전에 현재 상태 사진과 다른 병원 진단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흉터, 비대칭, 감각 저하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수술 전 상담을 의사가 아닌 직원이 주로 진행한 경우

  • 수술 당일 집도의가 바뀌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 병원이 진료기록 제공을 미루거나 합의서 서명을 재촉하는 경우

  • 재수술 비용이나 노동능력 상실 등 손해 규모가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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