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참다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물품 공급이 끊기고 계약해지 통보가 날아오는 가맹점주가 적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런 일을 '보복조치'로 따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한 가맹본부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점주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3배는 자동으로 붙는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상한이고,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연결고리를 점주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복조치 금지 조항이 보호하는 행위와 금지되는 불이익의 범위, 3배 배상의 구조, 그리고 증거와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보복조치 금지 — 가맹사업법 제12조의5가 막는 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입니다. 가맹점주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본사가 거래 관계를 쥐고 있다는 구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므로, 입법자는 신고·조정 신청 자체를 보호하는 조항을 따로 둔 것입니다. 조문은 가맹본부가 직접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 아니라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경우까지 함께 금지합니다.
보호되는 점주의 행위는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낸 조정 신청.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 설문·자료 제출에 응한 행위.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 — 신고서 제출, 참고인 진술, 자료 제출.
예를 들어 점주가 필수물품 가격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본사가 그 직후 해당 점포에만 발주 시스템을 막았다면 이 조항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점주가 본사와 다투면서 SNS에 불만을 올린 것만으로는 위 세 가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문을 근거로 곧바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보복조치 금지는 신고·분쟁조정 신청·조사 협조라는 세 가지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조항이며, 가맹본부가 계열회사를 시켜 불이익을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금지되는 불이익의 범위 — 공급 중단부터 계약해지까지
제12조의5가 열거하는 불이익은 상품·용역의 공급 중단·거절·제한,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거절·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리고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문구가 포괄 규정이어서, 법에 이름이 적힌 행위만 보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이후 갑자기 슈퍼바이저의 방문 지도가 사라지거나, 신메뉴·판촉 지원에서만 제외되거나, 인근에 같은 브랜드 점포를 새로 열어주는 방식도 개별 사정에 따라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류 차단으로, 발주가 막히거나 납품이 일부 품목에서만 지연되는 형태입니다. 점포가 영업을 이어가려면 필수물품이 필요하므로 점주에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둘째는 계약해지와 갱신 거절입니다. 가맹본부는 제14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2회 이상 보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는 사실상의 압박으로, 갑자기 로열티 정산을 문제 삼거나 과거의 경미한 위반을 새삼 들춰 경고장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가운데 해지가 가장 중대한 불이익이지만, 해지가 제14조 절차를 어겨 무효라는 것과 보복조치로서 제12조의5를 위반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여도 그 통보가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면 보복조치 책임이 따로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절차를 지킨 해지라도 진짜 이유가 신고였다면 제12조의5의 문제가 됩니다.
'이유로'의 입증 — 신고와 불이익을 어떻게 연결하나
제12조의5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점주는 신고·조정 신청과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하는데, 가맹본부는 대개 "계약 위반, 매출 부진, 정산 지연 때문"이라는 별도의 사유를 내세웁니다.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따지는 것은 본사가 내세운 사유가 평소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시점과 경위가 신고와 겹치는지입니다.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시간적 근접성, 본사가 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다른 가맹점과의 차별 대우, 본사가 내세운 사유의 비일관성입니다. 가령 신고서 접수 후 가맹본부에 조사 통지가 도달한 지 며칠 만에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던 사항을 근거로 시정요구서가 발송되었다면, 사유가 사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정황이 됩니다. 같은 위반을 한 다른 점포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도 힘을 실어줍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가맹본부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입니다. 제32조의3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협의회가 조정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그 통지 일자가 곧 본사가 알게 된 시점의 기준이 되므로, 이후 불이익이 얼마나 가까운 시기에 발생했는지 비교하는 축이 됩니다.
인과관계는 신고 시점, 본사의 인지 시점, 불이익 시점의 순서와 간격, 그리고 본사가 든 사유가 평소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로 입증한다.
3배 배상의 구조 — 제37조의2 제2항과 법원이 보는 일곱 가지
가맹본부가 이 법을 위반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점주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입증 책임이 본사로 넘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37조의2 제2항은 제9조 제1항(허위·과장 정보제공), 제12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거래거절), 그리고 제12조의5(보복조치 금지) 위반의 경우 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게 합니다.
'3배를 넘지 아니하는'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3배는 상한입니다. 손해가 1억원이라고 해서 3억원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다음 사항을 종합해 배수를 정합니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의도적 보복인지, 판단 착오였는지.
위반행위로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그래서 보복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본사가 이를 통해 점주를 몰아내고 직영 전환 등 이익을 얻었으며,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사건일수록 높은 배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한편 제2항 적용 대상은 위 세 조항 위반에 한정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14조의2 제5항)처럼 제2항에 없는 조항 위반은 제1항의 일반 손해배상, 즉 실제 입은 손해의 범위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 — 무엇을 청구하고 어떻게 입증하나
3배 배상이 가능하다고 해도 기준이 되는 '손해'가 얼마인지는 점주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보복조치 사건에서 손해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공급 중단 기간의 일실 영업이익으로, 중단 직전 몇 개월의 평균 매출과 비용 구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둘째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로, 투자한 인테리어·설비 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과 남은 계약기간 동안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폐기·반품 손실 등 이미 확보한 재고에서 생긴 직접 손해입니다.
일실이익은 성질상 정확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가맹사업법은 제37조의2 제4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와 제115조를 준용합니다. 제110조에 따라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어, 점주가 직접 구하기 어려운 조사 자료를 재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제115조에 따라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영업 중단 직전 12개월 정도의 매출·매입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카드매출 내역, 인근 동일 브랜드 점포의 평균 매출을 함께 정리합니다. 점주 혼자 모으기 어려운 본사 측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형사·행정 절차 — 공정위 시정조치와 고발
보복조치는 민사 책임과 별개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제12조의5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위반행위 중지,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제41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합니다. 제12조의5를 위반해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점주가 곧바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단계에서 고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44조 제3항·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며, 둘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그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보복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앞서 본 기록송부 요구로 조사 자료를 법원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대응 — 증거 보존, 임시조치, 시효
공급이 끊기거나 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영업을 못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고 점포 자체가 폐업 위기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발주 시스템 차단 화면, 납품 거부 문자·메신저 대화, 슈퍼바이저와의 통화 녹음, 시정요구서·해지통보서 원본과 발송 일자, 신고서 접수증과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가 제14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해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점주는 계약상 지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영업이 이미 무너져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공급 의무의 이행이나 영업 방해 금지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소멸시효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제22조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나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조정 절차에만 기대지 말고 보수적으로 불이익을 안 날부터 3년 안에는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고, 제24조 제5항에 따라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복의 강도가 크거나 금액 이견이 큰 사건에서는 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했을 뿐인데, 본사가 "계약 위반 때문"이라며 해지했다면 보복조치가 되나요?
A. 해지 사유로 내세운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신고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신고 이후에 갑자기 불거졌는지, 같은 위반을 한 다른 점포에는 같은 조치를 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사가 내세운 사유와 신고가 모두 해지에 영향을 준 경우에도 신고를 이유로 한 부분이 있다면 제12조의5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14조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Q. 손해가 1억원이면 3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3배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일 뿐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본사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횟수, 본사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 제37조의2 제3항의 일곱 가지 사항을 고려해 배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손해 1억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과 보복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일이 함께 중요합니다.
Q.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물류가 끊겼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A.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제12조의5 제1호가 직접 열거한 보호 대상입니다. 상품 공급을 중단·제한한 행위는 조문이 명시한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 형사처벌, 3배 상한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물류 차단은 영업에 즉각 타격을 주므로 가처분 등 임시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Q. 보복조치를 한 가맹본부 대표를 바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A. 제41조 제2항 제1호의 죄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더라도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단계에서 보복조치 사실을 함께 제출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고발과 관계없이 법원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Q.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3배 배상이 되나요?
A.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는 제14조의2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3배 상한 배상을 정한 제37조의2 제2항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 즉 실제 입은 손해 범위에서 다툽니다. 다만 단체 활동 중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조사 협조가 함께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12조의5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폐업한 뒤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폐업했더라도 보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소멸시효 기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폐업은 해지나 공급 중단으로 입은 손해가 확정된 시점이어서 손해 산정이 더 쉬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폐업 이후에는 영업 자료와 대화 기록이 흩어지기 쉬우므로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가맹사업법 제12조의5는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신고와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공급 중단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한 가맹본부에 형사처벌과 손해의 3배 상한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3배라는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시간표와 비교 자료, 그리고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영업 자료입니다.
보복이 의심될 때는 신고서 접수증, 시정요구서와 해지통보서의 일자, 발주 차단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제14조의 해지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공급이 끊겨 영업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가처분을 포함한 임시조치까지 함께 검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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