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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경찰 출석요구, 병원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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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경찰 출석요구, 병원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요청 방법 

강대현 변호사

입원 치료 중인데 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요구서가 날아오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출석하기 힘든데, 불출석이 거듭되면 체포영장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고, 수사기관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에는 치료 중인 피의자를 수사관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문으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원 중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병원 등 수사관서 밖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로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병상에서 조사받더라도 지켜져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피의자 출석요구의 성격 — 부르는 것과 끌고 가는 것은 다르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출석요구는 강제처분이 아니라 임의수사의 하나입니다.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정해 두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에게 출석할 법적 강제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임의수사라고 해서 아무 부담 없이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뒤에서 보는 체포영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입원처럼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수사기관에 제대로 알렸다면, 불출석은 체포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정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자료와 함께 적절한 시점에 알리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강제가 아닌 임의수사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체포영장의 사유가 된다 — 입원은 그 '정당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이다.

수사관서 밖 조사의 근거 — 수사준칙 제19조 제5항

입원 중인 피의자를 병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19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에 '치료'가 예시로 직접 들어 있어 입원, 통원 치료 중인 수술 후 회복기, 거동이 어려운 중증 질환 등이 전형적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출석요구 전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제6항에 따라 이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 즉 참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국 입원 중인 사람이 병원에서 조사받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절차 규정에 기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5항은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라, 요청하면 자동으로 방문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격, 혐의의 중대성, 증거 상황,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함께 보고 병원 조사, 서면진술, 퇴원 후 출석 중 무엇으로 갈지 정합니다. 그래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제19조 제1항 —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방법을 먼저 고려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

  • 제19조 제2항 —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

  • 제19조 제5항 — 치료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면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 가능.

  • 제19조 제6항 — 참고인·피해자 등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소명 —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입원했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판단 근거를 얻지 못합니다. 소명 자료의 핵심은 입원확인서(재원증명서)와 진단서이며, 여기에 담당 의사의 소견이 더해지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병명이 아니라 '언제까지 입원이 필요한지'와 '조사에 응하는 것이 건강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가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거나, 외출·장시간 이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이 있으면 수사관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료를 낼 때는 수사기관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내야 합니다. 병원 직인이 찍힌 서류를 사본으로 팩스·이메일·사건 담당 수사관 연락처로 제출하고, 제출 사실은 통화 내용과 함께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병원에 문의할 수도 있으므로, 서류 내용과 실제 입원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퇴원 예정일이 바뀌면 곧바로 알려야 하고, 서류를 부풀리거나 입원 기간을 늘려 알리는 것은 신뢰를 잃어 이후 연기·방문조사 요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건강상 이유가 아니라 피의자 본인이 조사 자체를 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에서는 소명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입원 병원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병원인지, 입원 시점이 출석요구 시점과 가까운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을 전후해 입원했다면 입원이 먼저 정해져 있었다는 점(예약된 수술, 응급 내원 기록 등)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입원확인서 — 입원일, 예상 퇴원일, 병실 위치(병동·병실)가 기재된 것.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병명, 치료 내용, 이동·장시간 조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가 적은 것.

  • 응급 내원 기록, 수술 예약 기록 — 입원이 출석요구와 무관하게 이뤄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출석요구서 사본 —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지정된 출석 일시를 확인하는 근거.

요청 방법 — 연기, 서면진술, 방문조사 가운데 무엇을 고를까

첫 단계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연락해 입원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원 시점이 비교적 가깝다면 연기가 가장 단순하고 위험이 적은 방법입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거나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가 이어질 것이라면 처음부터 병원 조사나 서면 진술을 함께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면 진술은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3항이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는 사후에 이를 번복하기 어렵고, 같은 취지의 다른 증거와 비교되므로 기재 내용을 변호인과 충분히 검토한 뒤 내야 합니다. 병원 조사를 요청한다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검사·투약·면회가 없는 시간), 조사에 필요한 시간, 병실 사용 여건(1인실인지 다인실인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연락 방식입니다. 전화로만 말하고 끝내면 나중에 알렸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 취지를 남기고, 서류는 접수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하며, 받은 답변은 일시와 함께 메모해 두면 이후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연락과 협의 자체를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어, 환자 본인이 수사관과 직접 대화하다 의도치 않은 진술을 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조사받을 때도 그대로 보장되는 권리

장소가 병원으로 바뀌어도 피의자의 권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몸 상태 때문에 서둘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쉬우므로, 이 고지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는 제244조의5와 수사준칙 제24조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눈이 침침하거나 약 기운이 남아 조서를 꼼꼼히 읽기 어려운 경우라면 서명을 서두르지 말고 읽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의 시간과 건강에 관한 규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사준칙 제21조는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제22조는 대기·휴식시간을 합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실제 조사시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제23조 제3항은 조사 중인 사람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보이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사실상 짧은 시간만 조사가 가능한 날이 많으므로, 몸이 힘들면 중단과 휴식을 요청하고 이를 조서나 수사 과정 확인서(제244조의4)에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 등 고지 — 신문 전 사법경찰관이 알려야 하고,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조서에 기재됨.

  • 변호인 참여 — 병실 조사에도 신청 가능,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보장됨.

  • 조서 열람·이의 —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정정 요청 가능, 이의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함.

  • 시간 제한 — 심야조사 금지, 총조사시간 12시간 상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 수사 과정 기록 —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진행 경과가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됨.

입원 중 진술의 위험 — 임의성과 신빙성 문제

병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몸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통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직후, 수술 직후, 고열이나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기억이 흐려지거나 질문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명한 조서의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지더라도, 서명한 이상 이를 뒤집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두 조항이 작동하려면 결국 조사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복용 중인 약과 투약 시각, 통증 정도, 의사 소견을 사전에 담당 수사관과 변호인에게 알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 사실을 조서나 수사 과정 확인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혐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다면, 몸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조사 일정을 늦추고 그 사이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쪽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불응이 반복될 때 — 체포영장과 그 한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판사가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음'과 '체포의 필요'가 모두 심사됩니다.

입원 중인 피의자에게 이 구조가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입원확인서와 소견서를 제출하고 방문조사나 연기를 요청한 상태에서의 불출석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출석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아무 연락 없이 여러 차례 불응했다면, 입원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4호가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도록 한 것도, 이 소통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주거가 불분명해지는 등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수사기관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병원 이동은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새 병원과 병실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원 중이라고 하면 출석요구를 무조건 연기해 주나요?

A.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의 폭은 사건의 성격과 공소시효,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원확인서와 예상 퇴원일을 함께 제출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병원에서 조사받으려면 병원 허락도 필요한가요?

A. 수사관서 밖 조사는 수사준칙 제19조 제5항을 근거로 하지만, 병원 시설을 쓰는 이상 병원과 담당 의료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상태, 치료 일정, 다른 환자의 사생활을 고려해 병원이 조사 시간대나 장소를 조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 의료진과 협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서면으로 진술서만 내면 조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A.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3항은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서면만으로 부족하다고 보면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진술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입원 중에 체포될 수도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입원 사실을 소명 자료와 함께 알리고 조사 방법을 협의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출석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큽니다. 판사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Q. 병실이 다인실인데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A.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출석요구의 방법과 장소를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인실이라면 면담실이나 상담실 같은 별도 공간을 병원과 협의해 요청하고, 어려우면 조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인 없이 병원 조사에 응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입원 중에는 몸 상태 때문에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조서를 꼼꼼히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첫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맺음말

입원 중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석요구가 임의수사이고, 수사준칙 제19조 제5항이 치료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피의자를 수사관서 밖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근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출석 곤란 사정을 소명하고 연기·서면 진술·방문조사 중 적절한 방법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실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과 정정 요청,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몸 상태가 나쁠 때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사 시기와 방법을 정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수사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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